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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체계적 이상사례 관리… 환자 안전 확보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ltfu.mfds.go.kr)’을 11월 30일부터 구축·운영한다.
 
전산망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판매, 공급 내역의 등록과 관리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이 지난해 9월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전산망을 운영하게 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란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장기추적조사 대상은  ➊줄기세포 또는 동물의 조직ㆍ세포를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➋투여 후 일정기간 이상사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의 주요 기능은 ▲(환자) 장기 추적조사 진행 내역 조회 ▲(장기추적조사 실시자) 판매·공급 내역 관리 ▲(의사·약사 등) 환자 투여내역 관리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본인 인증 후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장기추적조사 진행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등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판매·공급 내역 등을 전산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과 투여 내역 등을 전산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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