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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링거인겔하임,심장동(動)감 심포지엄 개최

EMPEROR-Reduced 임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디앙®의 임상적 가치와 안전성 프로파일 공유

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이사 마틴 커콜)과 한국릴리(대표이사 알베르토 리바)는 자사의 SGLT2 억제제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의 만성 심부전 적응증 확대를 기념해 국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장동(動)감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자디앙®은 지난 1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HFrEF)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을 확대 승인받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심부전 질환의 심각성과 미충족 수요를 짚어보는 한편, SGLT2 억제제 자디앙®이 국내 심부전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조현재 교수는 EMPA-REG OUTCOME® 임상연구에서 처음으로 확인한 자디앙®의 심혈관계 혜택†부터  EMPEROR-Reduced임상연구에서 심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 환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최신 데이터까지 자디앙®의 주요 임상 결과를 소개했다.


조현재 교수는 “EMPEROR-Reduced 임상에서 자디앙®이 표준 치료를 받고 있는 심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 및 심부전 입원 위험 뿐만 아니라 신장 위험까지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에서1, *기존 심부전 치료 옵션의 효과를 보완 및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최성훈 교수는 최근 급변하는 심부전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자디앙®의 치료적 위치를 살펴보고, EMPEROR-Reduced 임상 분석에서 확인한 여러 근거에 기반해 새로운 심박출률 감소 심부전 치료옵션으로써 자디앙®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성훈 교수는 “최근 5년만에 개정된 유럽심장학회 심부전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자디앙®을 기존 치료 옵션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등급으로 권고하고 있다 ”고 설명하며, “EMPEROR-Reduced 임상에서 자디앙®은 당뇨병 및 만성콩팥병 동반 여부, 심부전 약제 사용에 관계없이 다양한 임상적 특징을 가진 심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 환자에서 일관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한만큼 , , ,  주요 치료제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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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