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국베링거인겔하임,심장동(動)감 심포지엄 개최

EMPEROR-Reduced 임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디앙®의 임상적 가치와 안전성 프로파일 공유

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이사 마틴 커콜)과 한국릴리(대표이사 알베르토 리바)는 자사의 SGLT2 억제제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의 만성 심부전 적응증 확대를 기념해 국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장동(動)감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자디앙®은 지난 1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HFrEF)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을 확대 승인받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심부전 질환의 심각성과 미충족 수요를 짚어보는 한편, SGLT2 억제제 자디앙®이 국내 심부전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조현재 교수는 EMPA-REG OUTCOME® 임상연구에서 처음으로 확인한 자디앙®의 심혈관계 혜택†부터  EMPEROR-Reduced임상연구에서 심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 환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최신 데이터까지 자디앙®의 주요 임상 결과를 소개했다.


조현재 교수는 “EMPEROR-Reduced 임상에서 자디앙®이 표준 치료를 받고 있는 심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 및 심부전 입원 위험 뿐만 아니라 신장 위험까지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에서1, *기존 심부전 치료 옵션의 효과를 보완 및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최성훈 교수는 최근 급변하는 심부전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자디앙®의 치료적 위치를 살펴보고, EMPEROR-Reduced 임상 분석에서 확인한 여러 근거에 기반해 새로운 심박출률 감소 심부전 치료옵션으로써 자디앙®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성훈 교수는 “최근 5년만에 개정된 유럽심장학회 심부전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자디앙®을 기존 치료 옵션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등급으로 권고하고 있다 ”고 설명하며, “EMPEROR-Reduced 임상에서 자디앙®은 당뇨병 및 만성콩팥병 동반 여부, 심부전 약제 사용에 관계없이 다양한 임상적 특징을 가진 심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 환자에서 일관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한만큼 , , ,  주요 치료제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