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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토닉스이미징 양전자단층촬영 시스템(PET), 잇-어워드 대상수상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 지원으로 개발 중인 ㈜브라이토닉스이미징의 양전자단층촬영 시스템(PET)이 제 10회 2021 잇-어워드에서 제품 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잇어워드(it-Award)는 디자인 산업의 베스트 디자인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로서 디자인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7개 디자인 분야의 우수한 작품이 선정되었다. 

첨단 의료기기인 양전자단층촬영 시스템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는 ㈜브라이토닉스이미징과 30년 전통의 제품 디자인 전문 기업인 ㈜212컴퍼니는 기존 전신 PET/CT 시스템에 비해 현저히 적은 설치 공간만을 필요로 한다. 또한 뇌, 유방 등 국소 PET 영상에 특화된 가변형 고해상도 PET 시스템을 디자인하여 이번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수상 제품은 본체와 디텍터의 곡선과 직선을 적절히 적용하고 형태적 신뢰감과 따뜻한 이미지를 디자인화했다.특히  등대를 뜻하는 제품명 ‘Pharos’의 이미지를 적용, 섬 위에 떠있는 듯한 본체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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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