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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뮨온시아, 우시바이오로직스와 면역항암제 개발 MOU

IOH-001 (PD-L1xCD47 이중항체) 세포주 개발과 생산 시작, 협력 확대



면역항암제 전문기업 이뮨온시아는 우시바이오로직스 (WuXi Biologics)와 면역항암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면역항암제 개발 및 임상시료 생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약속하였으며, 이뮨온시아가 개발한 IOH-001 (PD-L1xCD47 이중항체)의 세포주 개발과 생산을 시작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IOH-001은 IMC-001 (PD-L1항체)을 base asset으로 활용해 이뮨온시아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중항체로서,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을 동시에 활성화하여 다양한 암종에서 높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물질이다. 최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신규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이뮨온시아 김흥태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 시설을 활용하여 신규과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면역항암제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고 밝혔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Chris Chen 대표이사는 “이뮨온시아와 MOU를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이중항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진입에 속도를 내겠다” 고 밝혔다.

이뮨온시아는 유한양행과 나스닥 상장사인 미국의 소렌토 테라퓨틱스가 합작하여 설립한 면역항암제 전문 신약개발 기업으로서, PD-L1을 타겟하는 항체치료제 ‘IMC-001’의 임상2상을 진행 중이며, 지난 3월에는 중국 3D메디슨에 CD47 항체 후보물질인 ‘IMC-002’의 중국지역 개발권리를 총 5,400억원에 기술이전 하는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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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