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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솔, 사회공헌 릴레이 캠페인 이어가

자연주의 화장품 전문개발기업 (주)다솔(대표 도현훈)은 지난해 론칭한 브랜드 ‘고띠’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취약계층 후원을 위한 사회공헌 릴레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다솔은 지난 6일, 코로나19로 힘겨워 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후원물품 손소독제 등 생활물품 7종을 고양시 덕양구 사단법인 누리보듬(유미정 대표)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주)다솔은 인천지역 취약계층에 생활물품을 나눔하는 단체인 ‘더모자이크’에 1천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한데 이어 이번 기부릴레이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주)다솔 도현훈 대표는 “작은 도움이지만 후원에 참여하게 돼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후원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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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