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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전, 패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요로결석의 모든 것

대한비뇨의학회, 유튜브 영상으로 요로결석 질환 정보 전달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한덕현 교수와 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오경진 교수가 참여
요로결석의 증상, 원인, 치료법 및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

대한비뇨의학회(회장 이상돈)은 요로결석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요로결석 바로알기’ 동영상을학회유튜브채널에공개한다고 밝혔다.


요로결석은 신장, 요관, 방광 등 요로계 돌(요석)이 생성되어 소변의 흐름에 장애가 초래되고, 그 결과 격심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요로 감염, 신부전, 패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질환이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요로결석 진료 인원은 2016년 27만8천명에서 2020년 30만3천명으로 최근 5년간 9%나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요로결석 환자 중 남성이 67%를 차지하며, 연령대 별로는 30-50대 환자가 전체 환자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요로결석 바로알기’ 동영상은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한덕현 교수와 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오경진 교수가 참여해 요로결석의 증상, 원인, 치료법 및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삼성서울병원 한덕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요로결석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곳은 요관으로, 전체 요로결석의 60-70%를 차지한다. 이외에 신장결석이 20-30%, 방광결석이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요로결석의 치료법으로는 기대요법(작은 요관결석이 자연배출 되도록 지켜보는 것), 체외충격파쇄석술, 경성 또는 연성요관내시경수술, 경피적신쇄석술, 개복 또는 복강경수술이 있다. 이 중 기대요법을 제외하면 체외충격파쇄석술과 연성요관내시경수술이 요로결석 치료에 흔히 이용되고 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몸 밖에서 결석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결석을 분쇄시키고 배출을 유도한다. 쇄석술은 별도의 마취나 입원 과정이 필요 없어 환자가 시술을 받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간혹 결석이 너무 크거나 단단한 경우에는 여러 번 시술이 필요하다.


연성요관내시경수술은 부드럽게 휘어지는 내시경을 요관에 삽입해 결석을 몸 밖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돌을 몸 밖으로 꺼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한 번 시술로 90%이상의 치료 성공률을 보인다. 또한, 크기가 비교적 큰 결석도 절개하지 않고 치료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연성요관내시경수술을 받으려면 전신마취를 하고 1시간 정도 수술, 2-3일 정도 입원이 필요하다.


전남대학교병원 오경진 교수는 요로결석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로, 요로결석 치료를 받은 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재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료에 따르면 요로결석을 치료한 이후에도 1년에 평균 7%씩 개발하고, 치료 후 10년 이내에 환자의 약 50%에서 재발한다.
  
그러나 비뇨의학회에서 국내 30-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을 지난 8월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6%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직접 요로결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도 31%는 요로결석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백민기 대한비뇨의학회 홍보이사(삼성서울병원)은 “현재에는 요로결석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돼 있으므로, 옆구리 통증, 혈뇨, 배뇨통 등 요로결석의 증상이 느껴진다면 지체없이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요로결석이 재발 위험이 높은 질환인만큼, 치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비뇨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아 자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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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