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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제53회 사랑의금십자상 수상후보자 공모 실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신뢰조성 및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제53회 사랑의금십자상」 수상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금십자상은 지난 1969년 본회가 주식회사 한독과 함께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 문화 창달에 공헌하면서, 의료계에도 큰 영향과 공로를 미친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그 공적을 치하하였다.


「제53회 사랑의금십자상」 응모 자격은 직전년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의 언론 활동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참된 사회봉사정신을 널리 알려 의료에 대한 올바른 가치 확립에 기여, 보건의료계의 문제점 발굴‧여론 조성을 통해 의료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기여,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 등의 소개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의료현장과 소통강화를 통해 의료인‧의료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의료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일조한 업적이 있는 언론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상후보자를 공모 하고 있다.


응모기간은 2022년 2월 22일(화)까지며,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4명의 언론인에게 각 300만원씩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오는 3월 26일(토) 개최하는 서울시의사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석상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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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