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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회, ‘김세철학술인상’ 제정 10주년 기념행사 가져

10년간 수상자 11명 배출...연구 장려 및 의학발전 기여자 시상, 상금 2,000만원



대한비뇨의학회(회장 이상돈)에서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학술상인 ‘김세철학술인상’이 10주년을 맞아 지난 9일 오후 조선호텔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김세철학술인상’은 최근 3년간 가장 뛰어난 학술 업적을 보인 연구자를 시상함으로써 비뇨의학 분야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기여해온 상으로 지난 2012년 첫 제정됐다.

부상으로 상금 2,000만원이 주어지는 이 상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김세철 명지병원 의료원장의 이름을 딴 학술상이다.

이 학술상의 상금은 우리나라 남성의학의 역사로 불릴 정도로 비뇨의학 발전에 기여한 김세철 교수가 정년퇴임 이전까지 경북중학교 동기생인 경남스틸 최충경 회장으로부터 지원 받아오던 실험실 연구 후원금을 전환한 것이다.

제정 첫 해인 ▲2012년 충북의대 김원재 교수를 시작으로 ▲2013년 송윤섭 교수(순천향의대), ▲2014년 구자현 교수(서울의대)・나군호 교수(연세의대), ▲2015년 서준규 교수(인하의대), ▲2016년 김청수 교수(울산의대), ▲2017년 홍성규 교수(서울의대), ▲2018년 정인갑 교수(울산의대), ▲2019년 주명수 교수(울산의대), ▲2020년 안한종 교수(울산의대), ▲2021년 이규성 교수(성균관의대)까지 모두 11명(2014년 2명 공동수상)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김세철학술인상’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심사규정을 제정했다. 학술이사와 학술위원,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3인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대한비뇨의학회장을 포함한 4인의 최종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난 2020년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김세철 명지병원 의료원장은 1983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하면서 비뇨기과학교실 주임교수와 비뇨기과 과장, 용산병원장과 중앙대학교병원장 겸 의료원장, 초대 의무부총장을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 관동의대 명지병원장을 거쳐 현재는 명지의료재단 의료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종신회원인 김세철 의료원장은 학회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사장, 아시아-태평양 성의학회 회장, 대한성학회 회장, 한국의료QA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세철 의료원장은 “비뇨의학 분야 연구활동 촉진 통해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 마련 위해 시작된 학술상”이라며 “이 뜻을 흔쾌히 받아준 대한비뇨의학회 회원들과 연구에 적극 나서준 후학들, 그리고 10년간 한 결 같이 후원해 준 경남스틸 최충경 회장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최충경 경남스틸 회장은 “김세철 박사와의 우정에서 싹튼 조그마한 만남이, 비뇨의학계의 큰 이정표로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학회와 회원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김세철학술인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터이니, 비뇨의학분야에서 우리나라 첫 노벨의학상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비뇨의학회 이상돈 회장은 “학술발전에 공헌한 회원의 실명을 이용한 학술상이 많은 선진국에 비해 생소한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김세철학술인상’이 제정 10주년을 맞게 돼 감격스럽다”며 “이 상을 통해 배출된 우수한 학자들을 육성할 수 있었음에 김세철 전이사장님, 그리고 의약계와 무관한 기업에서 기꺼이 후원에 참여해 주신 최충경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6시 서울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김세철학술인상 10주년기념행사에는 이상돈 대한비뇨의학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정문기・한상원 전 대한비뇨의학회장 등 전임원진, 심봉석 대한비뇨의학회 명예회장 등의 학회 인사와 이동걸 前KDB산업은행 회장, 김건상 前대한의학회장, 후원자인 최충경 경남스틸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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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