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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진료 급증...왜

진료비 총액 연평균 2% 상승하는 동안 한방은 무려 연평균 29% 증가
한방진료에 대한 심의의결기구 및 진료수가기준 부재등 여러 요인 내재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지난  23일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피콕룸에서 상임이사진을 대상으로 근래 의료계에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방의 자동차 진료비 급증에 따른 문제점과 정책 및 실손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연구관으로 일하면서 관련 연구를 많이 한 김창호 경제학박사(현 인슈포럼 대표)를 연자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김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의과분야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총액이 연평균 2% 상승하는 동안 한방은 무려 연평균 29%가 증가하여 조사기간인 6년동안 252%가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확인되었으며 이런 증가세는 조사기간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한방진료비중 부상정도가 가벼운 경상환자의 한방진료 또한 매년 증가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대한 심의의결기구 및 진료수가기준 부재등 여러 요인이 있음을 김박사는 연구에서 밝힌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진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39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하여 제2의 건강보험화된 실손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전망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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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