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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코리아, KIMES 2022서 폭넓은 정밀의료 솔루션 전시

 ㈜필립스코리아(대표 김동희, www.philips.co.kr )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 37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KIMES2022)에 참가해 임상 현장을 위한 폭넓은 정밀의료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

의료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정밀의료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밀의료의 첫걸음은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하며, 의료진은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중소형 병원에서도 시스템 개편, 첨단 장비 도입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며 정밀의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중이다. 

필립스는 이번 KIMES에서 ‘정밀의료를 향한 길, 필립스가 함께합니다(Illuminating the path to precision care. Together, we make life better)’를 주제로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진단 및 치료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폭넓은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필립스의 최신 기술을 집약해 의료진 업무 효율과 임상 활용도를 높이도록 돕는 CT, MRI, 초음파 신제품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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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