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비우호국 관련 특허권자에 대한 강제실시 보장을 0%로 규정한 러시아의 연방정부 결의안의 법적 쟁점을 분석한 ‘러시아의 비우호국 지식재산권 제재 관련 법적 쟁점과 시사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여러 제재 조치 중 특히 22년 3월 8일의 「연방정부 결의안 제299호」를 중심으로, 해당 결의안의 타당성과 함께, 지식재산권 및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해당 결의안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며, 국제통상법적 측면에서도 러시아가 가입한 국제협약·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러시아의 조치는 비우호국 국민에 대한 불리하며 차별적인 조치로 파리협약이나 TRIPS협정상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의 위반뿐만 아니라, 한-러 투자협정 역시 위반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박사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대응이나 투자 중재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라고 부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