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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부산서 발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구토 등의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찾아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이하 SFTS)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환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5일 전부터 경남 거제시 소재 텃밭에서 주말농장 등 야외활동을 하였고,3월 30일부터 오한, 발열, 근육통 증상이 나타난 후 전신 쇠약, 말 어눌 증상으로 진행(4월 7일)되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백혈구·혈소판 감소 등으로 인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4월 11일에 SFTS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SFTS는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주로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이 증가한다. 

국내에서는 2013년 첫 SFTS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21년까지 총 1,51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279명이 사망하여 약 18.5%의 치명률을 보였다.

   

SFTS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봄철 산나물 캐기, 등산, 주말농장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모자 등으로 안전하게 옷을 갖춰 입고,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SFTS 발생 시기인 4~11월 사이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최근 15일 이내 농작업 등 야외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조기에 SFTS 환자 발견하고 적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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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