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및 치료 관련 의약품, 식품, 자자키트의 불법유통이 떠도는 소문과 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에 따라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은 오남용, 위조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약국 등 정해진 장소 외 판매 행위(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대도 공급이 일부 부족한 틈을 노려 ‘해열진통제·감기약’ 등의 불법판매·중고 거래 광고 게시물 등이 버젖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25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수사의뢰 조치했다.
또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의 누리집 8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식품의 경우 코로나19, 감기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등을 광고·판매한 게시물 10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
-적발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5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의약품·자가검사키트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누리집 439건을 적발해 신속히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치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판매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