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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예방.치료 관련...식품, 의약품, 자가검사키트 불법 유통 무더기 적발

식약처,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부당광고·불법유통 누리집 439건 적발 차단 조치

코로나19 예방및 치료  관련 의약품, 식품, 자자키트의 불법유통이 떠도는  소문과 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에 따라  해열진통제  등  의약품은 오남용, 위조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등을 위해 약국 등 정해진 장소 외 판매 행위(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대도 공급이 일부 부족한 틈을  노려 ‘해열진통제·감기약’ 등의 불법판매·중고 거래 광고 게시물 등이  버젖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25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수사의뢰 조치했다.
   
또 한시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등의 누리집 8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식품의 경우 코로나19, 감기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 등을 광고·판매한 게시물 101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

-적발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5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부당광고·판매하거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의약품·자가검사키트 등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한 누리집 439건을 적발해 신속히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관련 예방·치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광고·판매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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