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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레이저 치료기 '리팟' 품목 허가

이루다(164060, 대표 김용한)가 레이저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레이저 기기인 'reepot® (이하 리팟)'의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리팟은 532nm파장의 Q-Switched Nd:YAG 레이저 소스에 ‘VSLS 기술’이 적용된 기기로서 컨텍트 쿨링 방식의 CPTL® 과냉각 기술과 AutoDerm® 영상처리 기술이 주요 핵심기술이다. 그 동안 기존 레이저 치료에서 532nm 파장은 색소침착(PIH)을 쉽게 유발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에 사용하지 못 하거나 치료 시 의료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었다. 

이루다가 자체 개발한 CPTL® 기술은 시술 시간동안 설정된 냉각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피부를 과냉각시킴으로써 피부의 보호와 함께 안전하게 강력한 에너지를 조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AutoDerm®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내장된 이미지 센서로 치료부위의 위치를 인식하고, 빠르게 치료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정상 조직에 불필요한 에너지의 전달을 막아 손상을 방지하고 치료부위에만 안전하고 정밀한 시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루다는 독자적인 레이저 치료 기술과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한 미용 시술의 수요 증가가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미용 성형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연평균 11% 성장해 2024년 약 22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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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