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의사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종류의 마약류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탔다.
식약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 등 비만 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의심 사례가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서면 통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18일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처방 정보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708명에게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시행된 식욕억제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2차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6개월간(’21.7.1.∼12.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식욕억제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