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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2023년 1월 시범사업 앞두고, 참여기관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5월 2일(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협력병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계약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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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