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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2023년 1월 시범사업 앞두고, 참여기관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5월 2일(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협력병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계약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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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