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 정보를 2021년에 이어 두번째로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2,446명(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에게 서면 통지하는 ‘사전알리미(정보제공)’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프로포폴과 졸피뎀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2021년 시행된 프로포폴과 졸피뎀 안전조치로 오남용 처방(의심) 의사 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어, 2022년에도 오남용의 예방을 위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