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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옴텍, 진단키트 2종 식약처 허가

체외 진단기기 전문기업 프로테옴텍(대표 임국진)이 항생제 감수성 신속진단키트인 ‘프로티아 AST DL001’과 아나필락시스 신속 현장진단키트 ‘프로티아 트립타제 래피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프로테옴텍의 프로티아 AST DL001은 미생물 감염질병 치료 시 미생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과 감수성을 검사해 특정 항생제의 내성유무를 진단하는 제품이다.

패혈증, 뇌수막염 등 미생물 감염질병 치료 시 신속한 치료가 생존율에 영향을 끼치는데, 프로티아 AST DL001은 이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세계 최초로 전기용량 측정방식을 사용하여 단 한번의 검사로 37종의 항생제 감수성을 진단하며, 특히 8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기존의 검사와 달리 검사시간을 단 4시간으로 단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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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