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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지씨, 보툴리눔 톡신 'ATGC-110' 임상 3상 IND 승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2종 상업화 순항

에이티지씨의 'ATGC-110'이 제오민, 코어톡스에 이은 세번째 퓨어(Pure)형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 R&D 전문기업 (주)에이티지씨(대표 장성수)는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ATGC-110'에 대한 임상 3상 IND(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았다. 

콤플렉스(Complex)형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가격 위주로 경쟁을 이어왔다면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 보다는 내성이 적은 제품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추세이다.

'ATGC-110'은 항체 형성(내성)의 원인이 되는 비독소 단백질을 제거한 퓨어(Pure)형 제품으로 반복 시술, 고용량 시술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시술자가 늘고 있는 더마톡신(스킨 보톡스)에 적합한 제품이다. 

에이티지씨는 국내 3개 대학병원을 통해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23년 내 국내 품목허가를 통한 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티지씨는 2종의 보툴리눔 톡신 파이프라인의 인허가에 있어서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해외시장에 대한 판로개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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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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