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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이영미 교수, ‘의료 AI 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총괄책임자 선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의학교육학교실 이영미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의료 AI(인공지능) 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총괄책임자로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4년 간이며, 사업비용은 연간 15억 원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책임연구자는 교육부학장인 김지훈(고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다.


사업은 의료 AI 교육의 확산과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기관이 되어 고려대, 가톨릭대, 연세대, 성균관대,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와 컨소시엄을 이루었으며, AI에 최적화된 차세대 의료인 육성을 위한 의료 AI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임상진료에 최적화된 의료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SW 스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한다. 동시에 국내 전문가와 기업이 개발한 의료 AI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의료 AI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하도록 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미 교수는 “의료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역량 또는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에 대한 합의가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의료 AI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지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의대생·의료진·AI 개발자 등 교육대상별 체계적·맞춤형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학을 주도하는 인재 양성에 한 걸음 다가설 기회”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의료 AI 분야가 주도권을 가지고 글로벌 AI 시장을 개척하는데 기여할 것”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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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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