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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이계융 상근부회장 선임

업무 추진 능력과 조직 관리 능력 탁월함 인정되어 발탁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6일 12시 마포 병협회관에서 제1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계융 상근부회장을 새로 선임했다.

이계융 신임 상근부회장은 광주고와 육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 및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행정학을 전공했으며, 1981년부터 보건복지부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공직을 시작하여 2001년 3월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그동안 복지부 의정국 의료관리과장,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정책국 지역보건정책과장을 거친 후 광주지방식약청장, 대구지방식약청장, 대전지방식약청장, 경인지방식약청장,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병협에 와보니 현안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앞으로 사무국의 체계화·조직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근부회장은 김윤수 현 회장과 임기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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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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