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얀센 '트렘피어'..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관절 및 축 증상에 대한 2년 장기 효능 확인"

추가 분석 통해 지속적인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 개선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법인인 얀센은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PsA) 환자를 대상으로 한 트렘피어® (성분명 구셀쿠맙) 사용 치료에서 2년간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효능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새로운 3상 임상 연구 데이터를 발표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트렘피어®는 환자 기저 특성과 무관하게 관절, 피부, 골부착부위염, 지염, 척추 통증 및 질병 중증도 평가 변수에서 일관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추가 분석에서 트렘피어®는 환자의 피로도, 통증, 업무 생산성 등과 같은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지표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주었다.,,,

얀센의 DISCOVER-1, DISCOVER-2 및 COSMOS 임상 연구의 새로운 데이터는 지난 6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린 ‘2022 유럽류마티스학회(European Congress for Rheumatology, EULAR) 연례 총회’에서 발표된 38건의 연구 초록 중 하나이다. 

트렘피어®는 인터루킨-23(IL-23) 억제제로 2018년 4월,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성인 중등도 및 중증 판상형 건선(PsO), 2019년 5월,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PPP), 2021년 3월, 이전에 DMARDs(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PsA) 치료제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고 현재 3가지 적응증 모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스웨덴 프로비던스 세인트조셉 메디컬센터(Swedish Medical Center/Providence St. Joseph Health) 및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의 필립 미즈 박사(Philip Mease, M.D.)는 “건선성 관절염은 다양한 관절, 피부, 축 증상이 발현되는 복잡한 질환이다. 환자들은 광범위하게 효능을 보이는 장기적인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자료는 트렘피어®의 지속적인 효능을 입증한 이전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트렘피어®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건선성 관절염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환자들에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