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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자문위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 보고 확인.. 심층적 분석 있어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8월 4일(목), 「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21명)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참석하였다. 

 3차 회의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과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방안, ▲4차 접종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 코로나 유행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있으나, 복잡한 처방 환경과 백신에 대한 인식 문제 등으로 낮은 처방률과 접종률을 보인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에게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재유행 상황에서 응급·특수병상 확충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응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 투석·분만·소아청소년 환자가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현재 유행상황 분석을 보면 기간 내 재감염 사례,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 보고가 확인되고 있어, 데이터 중심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유행 예측에서도 그간 다수의 연구팀이 수리 모델링 기반의 예측 결과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정책 효과를 반영한 체계화된 중장기적인 모델링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당부하였다. 

또 먹는 치료제의 경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적기에 처방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원스톱 의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적절한 코로나19 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양한 금기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처방이 복잡하고, 다른 일반적인 의약품 처방 절차와는 달라 업무나 절차가 익숙지 않은 점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대하는 것도 노력해야 하나, 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진 대상 처방 세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다. 

 이어,지난 2년 반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여전히 예방접종은 가장 주요한 방역 수단이며, 특히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차 접종까지 아직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신속히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이밖에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을 제고하기 위한 소통 방식을 대상자 중심으로 접종의 필요성을 데이터와 근거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위험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강요가 아닌 이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국민과 소통해 줄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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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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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