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간 극심한 대결 국면의 단초가 된 의보수가 인상이 최종 조정돼 복지부와 의협간의 신뢰회복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5일 의협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의보수가 인상안이 건정심에 안건 상정 되었으나, 건정심은 의협 불참 상황을 고려하여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시까지 결정을 유보했었다.
이후 상황은 더욱 꼬여 의협 노환규회장이 단식에 들어가는 등 복지부와 의협의 기싸움은 첨예하게 치달아 사태수습의 길은 험난한 길을 걷게된다.
사태의 심각성은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돌입 하면서 정점에 이르게 되고, 의원급의 토요휴무 등이 현실화 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
의협이 7개 사항을 복지부에 요구, 압박수위를 높이고 국회와 정치권의 중재로 복지부 임채민장관과 의협 노환규회장의 극적인 면담이 성사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두사람의 면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협의 7개요구 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어느때 보다 진전된 분위기가 여러곳에서 감지 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전격적으로 의원급 의료수가 조정안이 패널티 없이 건정심의 의결이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지부장관과 노환규회장의 면담 결과에 반신반의 했던 일부 집행부의 불신 해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의협이 요구한 7개 사항 가운데 첨예한 내용등이 많아 복지부와 의협간의 밀월관계가 언제 까지 이뤄질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및「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여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원 환산지수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건정심은 1차의료의 중요성 및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3년 의원 환산지수는 공단 제시안(2.4%)으로 결정한다. 다만, 의협이 법정기구인 건정심에 현재와 같이 계속 불참하면 내년도 수가결정에는 불이익조치가 불가피함을 건정심 명의로 밝힌다."는 부대 결의를 달아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2.4% 인상안(환산지수 70.1원)으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특히 "현재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환산지수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3년도 전체 환산지수는 평균 2.36% 인상되며(추가 재정소요 6,386억원), 유형별로는 병원 2.2%, 의원 2.4%,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가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3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건정심은 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급여 항목 1건(삼염기반복질환검사(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 제8형)), 비급여 항목 4건(ED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5개 항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대가치 점수, 요양병원 수가 산정지침 변경, 포괄수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가고시 개정안도 심의․의결하였다.
우선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시행(2013. 1월)’이후에 인증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확보(의사, 간호사 등)가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도 입원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는 ‘13년부터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도록 했다.(환자 안전, 진료 및 약물관리 적정성 등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한 총 203개 조사항목 적용)
또한, 백내장․편도․치질․탈장․맹장․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약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 및 2013년 환산지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2013년 환산지수 인상분을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포괄수가만의 별도 조정기전은 '13년 2월 연구 완료 후 ‘14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