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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의협 '불편한 관계' 청산하고 신뢰의 길 걷나

임채민장관과 노환규회장 면담 이후 화해무드 조성 최근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패널티 없이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등 심의․의결 의협측에 명분 제공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간 극심한 대결 국면의 단초가 된 의보수가 인상이 최종 조정돼 복지부와 의협간의 신뢰회복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5일 의협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의보수가 인상안이 건정심에 안건 상정 되었으나, 건정심은 의협 불참 상황을 고려하여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시까지 결정을 유보했었다.

이후 상황은 더욱 꼬여 의협 노환규회장이 단식에 들어가는 등 복지부와 의협의 기싸움은 첨예하게 치달아 사태수습의 길은 험난한 길을 걷게된다.

사태의 심각성은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돌입 하면서 정점에 이르게 되고, 의원급의 토요휴무 등이 현실화 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

의협이 7개 사항을 복지부에 요구, 압박수위를 높이고 국회와 정치권의 중재로 복지부 임채민장관과 의협 노환규회장의 극적인 면담이 성사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두사람의 면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협의 7개요구 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어느때 보다 진전된  분위기가 여러곳에서 감지 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전격적으로 의원급 의료수가 조정안이 패널티 없이 건정심의 의결이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지부장관과 노환규회장의 면담 결과에 반신반의 했던 일부 집행부의 불신 해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의협이 요구한 7개 사항 가운데 첨예한 내용등이 많아 복지부와 의협간의 밀월관계가 언제 까지 이뤄질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및「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여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원 환산지수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건정심은 1차의료의 중요성 및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3년 의원 환산지수는 공단 제시안(2.4%)으로 결정한다. 다만, 의협이 법정기구인 건정심에 현재와 같이 계속 불참하면 내년도 수가결정에는 불이익조치가 불가피함을 건정심 명의로 밝힌다."는 부대 결의를 달아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2.4% 인상안(환산지수 70.1원)으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특히 "현재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환산지수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3년도 전체 환산지수는 평균 2.36% 인상되며(추가 재정소요 6,386억원), 유형별로는 병원 2.2%, 의원 2.4%,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가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3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건정심은 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급여 항목 1건(삼염기반복질환검사(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 제8형)), 비급여 항목 4건(ED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5개 항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대가치 점수, 요양병원 수가 산정지침 변경, 포괄수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가고시 개정안도 심의․의결하였다.

우선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시행(2013. 1월)’이후에 인증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확보(의사, 간호사 등)가 일정수준이상인 경우에도 입원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는 ‘13년부터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도록 했다.(환자 안전, 진료 및 약물관리 적정성 등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 특성을 반영한 총 203개 조사항목 적용)

또한, 백내장․편도․치질․탈장․맹장․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약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 및 2013년 환산지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2013년 환산지수 인상분을 행위별 수가와 동일하게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포괄수가만의 별도 조정기전은 '13년 2월 연구 완료 후 ‘14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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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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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훈엽 교수, 경구로봇갑상선수술 2천례 돌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갑상선센터 김훈엽 교수가 최근 세계최초로 경구로봇갑상선수술(TORT: TransOral Robotic Thyroidectomy) 2,000례를 돌파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김훈엽 교수의 2,000례는 세계 최초로 달성된 경구로봇갑상선수술 개인기록이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을 포함하여 약 3천례의 로봇수술을 집도해온 로봇수술의 세계적 명의다.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은 입안을 통해 수술용 로봇팔이 갑상선으로 접근하여 절제하는 수술법으로서, 김 교수가 이 수술법의 창시자다. 김 교수는 2016년 세계 최초로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 적용을 통해 수술의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해왔다. 외부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수술 후 통증과 회복 기간을 최소화하는 가장 발전된 수술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개발 당시부터 세계 의료계에 큰 주목을 받아왔다.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은 로봇외과학이나 갑상선수술외과학 등 세계적인 유수의 여러 외과학 교과서에 등재돼 있다. 이 수술법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일본,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클리블랜드클리닉, 이탈리아 인수브리아 대학 등 의료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