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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헬스케어, 카카오페이와 ‘병원비 청구’ 서비스 상호협력

서류없는 실손보험 초간편 청구 대폭 확대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는 6일, 실손보험 간편청구 문화 확산을 위해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와 제휴를 맺고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병원비 청구’ 서비스 이용자들은 레몬헬스케어 ‘청구의 신’ 플랫폼과 연동된 주요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48개를 대상으로 ‘서류없는 실손보험 청구’ 및 ‘모바일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양사는 ‘청구의 신’ 플랫폼과 카카오페이 ‘병원비 청구’ 서비스를 연동해 카카오페이에서 해당 병원들의 진료기록을 불러올 수 있는 시스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병원비 청구’ 이용자들은 제휴병원의 경우 별도의 종이서류 발급 절차없이 앱 안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실손보험 청구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며, 제휴병원이 아니더라도 진료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촬영해 앱에 업로드하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국내 최대의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청구의 신’ 서비스를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 접근성은 물론 실손보험 서비스 품질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시장을 주도해온 레몬헬스케어와 국내 대표 생활 금융 플랫폼인 카카오페이가 만나 실손보험 간편 청구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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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