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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료, 어려운 사람들이 더 성실히 납부

3년간 고소득 세대 체납액 123억 증가, 생계형 가입 세대 체납액 1,660억 감소
전혜숙,“건보공단은 고소득자 체납 보험료 강력히 추심해야”

연 1억 이상 고소득 세대의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별 지역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초과구간의 체납액(세대수)은 ▲ 2020년 약 250억 4,163만원(3,115세대) ▲ 2021년 약 281억 9,495만원(3,113세대) ▲ 2022년 7월 기준 약 374억 3,776만원(2,901세대)으로 나타났다.


<소득금액별 체납 현황>

구분

2020

2021

2022.07

세대수

체납액

세대수

체납액

세대수

체납액

총합계

1,099,984

1,847,293,685,678

993,108

1,702,552,907,251

952,908

1,616,704,364,459

100만원이하

742,318

1,073,366,062,350

664,853

965,390,225,236

648,478

907,345,253,667

10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83,973

125,956,338,024

80,046

121,570,096,041

76,711

111,421,120,243

3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57,036

94,212,017,631

52,591

88,733,004,403

49,187

82,076,417,026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89,244

171,195,530,036

80,621

159,202,033,791

77,435

153,015,155,497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115,372

315,862,672,450

103,513

297,384,837,541

90,754

281,419,416,826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8,926

41,659,432,942

8,371

42,077,750,910

7,442

43,989,234,090

1억원초과~

3,115

25,041,632,245

3,113

28,194,959,329

2,901

37,437,767,110

※지역가입자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자,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세대는 214세대 줄었으나 체납액은 약 123억 9,613만원이 늘어났으며, 한 세대당 평균 체납액은 약 803만원에서 약 1,290만원으로 62% 이상 늘어났다.


반면 100만원 이하의 생계형 가입 세대의 경우 2020년 74만 세대에서 올해 64만 세대로 줄었고, 체납액 또한, 1조 733억원에서 9,073억원으로 약 1,660억원 감소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은 사회적 책임의 방기”라며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자 체납 보험료를 강력하게 추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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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