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2℃
  • 맑음강릉 14.4℃
  • 흐림서울 9.9℃
  • 흐림대전 10.4℃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7.4℃
  • 흐림광주 10.3℃
  • 맑음부산 17.4℃
  • 흐림고창 9.1℃
  • 맑음제주 13.7℃
  • 흐림강화 9.6℃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5.8℃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동성제약 ‘포노젠’, PDT 국제학술대회 연구결과 발표

세계 무대 첫 선 보인, 자체 개발 광과민제 이목 집중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자체 개발한 광과민제 ‘포노젠 (DSP 1944)’이 현지시간으로 10월 26일, 프랑스 낭시에서 개최된 세계적인 PDT 국제학술대회인 ‘PDT-PDD 2022’에서 구술 발표(Oral Presentation)로 선정되어 소개됐다.


‘PDT-PDD 2022’ 광역학 치료 및 진단 분야의 전문가들과 선구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학술대회이며,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는 독일, 프랑스 등을 포함해 21개국에서 참여한 PDT 석학들이 활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날 동성제약은 ‘복막암 마우스 모델에서의 복강 내 PDT 치료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복막암 환자 사용에 앞서 시행한 비임상 연구로, 동성제약의 포노젠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종양의 뚜렷한 괴사를 보인 연구 결과는 학회 측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곧이어 중동물인 토끼를 이용한 연구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계획하고 있어 전이성 복막암 환자에 희망적인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동성제약이 개발한 광과민제가 세계 무대에 첫 선을 보이는 자리로 그 의미가 각별하다.

동성제약은 추후 전신마취 없이 국소마취만으로 췌장암 병변 내에 접근해 치료하는 ‘경피적 광역학 요법(PI PDT: Percutaneous Interstitial PDT)’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진행 예정이며, 최근 연세의료원과 광역학 치료센터를 출범 시키는 등 광역학 치료 분야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췌장암에 대한 광역학 치료 임상을 다양한 시술 방법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복막암까지 치료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며 “그 동안 포기의 영역으로 알려진 복막암 분야를 치료의 영역으로 이끌기 위한 임상을 계획 중이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