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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방사선방어용기구 전용 평가 시설 구축

납당량 시험 통해 의료용 방사선방어용기구 시험 지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 이사장 양진영)는 방사선방어용기구에 대한 시험지원이 가능한 전용 장비를 도입해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의료 방사선 장비 사용의 증가와 중재적 방사선 시술의 증가에 따라 환자 피폭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피폭 경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방사선방어용기구는 방사선차폐에 대한 기준단위가 되는 납의 단점인 무게, 유연성, 납의 유해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 재료의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내 이를 시험하여 성능 확인을 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케이메디허브는 기업들이 성능 평가를 기존 보유 시설과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제공할 수 있는 시험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정밀한 거리조절이 가능한 스테이지를 갖춘 기준엑스선발생장치(모델명-Bright150H)를 도입했다.

이번 장비도입으로 대표적인 방사선방어용기구인 방사선방어용앞치마, 방사선방어용장갑에 대한 시험지원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주변기기의 보완을 통하여 방사선방어용차폐벽과 혈관에 삽입되는 카테터의 방사선 탐지 가능성 시험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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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