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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체험형 크리스마스 씰 팝업기부스토어 공개

오는 18일까지 서울 종로 서촌마을 창성동실험실에 마련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실험실(자하문로12길 11-5)에서 체험형 크리스마스 씰 팝업기부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인 1932년 남대문에서 2022년 손흥민에 이르기까지, 90년 역사를 간직한 크리스마스 씰이 걸어온 발자취는 단순한 씰 전시에 그치지 않고, 그 당시 사회를 관통하던 시대정신과 우리가 직면했던 시대상을 이야기한다.
  
협회가 공중전화 카드, 열쇠고리, 머그컵 등 모금 참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형태로 선보여온 기부 리워드 전시물에서 우리나라 모금운동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다.

고택이 지닌 한옥의 고즈넉한 멋을 살려 전시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창성동실험실은 분야를 특정하지 않은, 다채로운 전시가 상시 이뤄지는 갤러리이자 서촌마을 핫플레이스로 잘 알려져 있다.
  
협회는 창성동실험실의 특장점을 크리스마스 씰과 접목시켜 인증샷 촬영을 위한 포토존, 8월의 크리스마스 엽서, 사방치기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람과 참여를 독려한다.
  
나아가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더라도 온라인 공간에서 전시물을 만나보고 크리스마스 씰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참여SNS 인증과 공유 이벤트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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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