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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우수성과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대구광역시장 표창 및 파견종료자 감사패 전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22년 12월 29일과 `23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재단 본부동 2층 국제회의실에서 재단 파견종료자 감사패 전달식과 외부표창 전달식을 진행했다. 

감사패는 1년 동안 파견 왔던 분들이 케이메디허브 입주기업을 관리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협업에 공을 세워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파견 종료자에게 노고를 치하기 위해 △ 지역기업육성 박병훈 팀장 △ 지역기업육성팀 이유미 주무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외부 표창은 보건복지부 표창, 대구광역시장표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DGB대구은행장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직원의 역량을 인정받아 상패를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수상은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전략기획본부 최우석 선임연구원(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유공), 전략기획본부 임종호 선임행정원(정보화 발전 유공), 전략기획본부 강혜라 행정원(보안업무 유공) △ 대구광역시장 표창 : 전략기획본부 유나예 연구원(규제개혁 유공)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표창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임상센터(연구기반 통합관리 유공) △ DGB대구은행장 표창 : 전략기획본부 이상석 행정원(은행과 재단의 협력 및 상생발전 유공)등이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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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