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무더기 판매정지 처분을 받아 매출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식약청은 다음달 1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한달간 한국릴리의 주력제품인 '자이프렉사정5밀리그람'등 6개 제품에 대해 무더기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릴리는지난 2004. 5월경부터 2006. 6월경까지 수입 의약품인 '자이프렉사정5밀리그람(올란자핀)', '자이프렉사정10밀리그람(올란자핀)', '자이프렉사정2.5 밀리그람(올란자핀)', '자이프렉사주10밀리그람(올란자핀)',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5밀리그램(미세올란자핀)', '자이프렉사자이디스
확산정10밀리그램(미세올란자핀)' 등 6개 품목에 대해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