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2월 21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2023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허가 절차를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람 오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선착순 총 140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