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비대위 측이 제기한 증거보전신청 기각

헬릭스미스의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이 지난 1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신청’ 소송이 기각으로 종국되었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보전의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했다.


비대위 측 강모씨 외 6인이 2월 3일자로 제기한 이번 증거보전신청 소송은 임시주주총회 참석자 명부 및 투표용지, 의결권 대리 행사의 경우 대리인 증빙서류, 전자투표 참여자 명단 및 투표 결과 등에 대해 증거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비대위 측은 증거보전신청의 배경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헬릭스미스의 1월 31일 임시주주총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정한 검사인의 입회 하에 진행되었다. 검사인은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등 절차 및 과정 전반에 대해 적법성을 심사한다. 이번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헬릭스미스 측이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과 같은 날 이루어졌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인천참사랑병원과 업무 협약체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강북구·노원구·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천참사랑병원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들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협약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뢰·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실적은 2022년 421명에서 2024년 875명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인천참사랑병원은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서 연간 치료보호환자의 72%(2023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래치료를 받는 중독자들에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담과 개별서비스 계획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중독자들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중독자들이 재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회복을 이루는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