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의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이 지난 1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신청’ 소송이 기각으로 종국되었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보전의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했다.
비대위 측 강모씨 외 6인이 2월 3일자로 제기한 이번 증거보전신청 소송은 임시주주총회 참석자 명부 및 투표용지, 의결권 대리 행사의 경우 대리인 증빙서류, 전자투표 참여자 명단 및 투표 결과 등에 대해 증거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비대위 측은 증거보전신청의 배경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라고 주장했다.
헬릭스미스의 1월 31일 임시주주총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정한 검사인의 입회 하에 진행되었다. 검사인은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등 절차 및 과정 전반에 대해 적법성을 심사한다. 이번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헬릭스미스 측이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과 같은 날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