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이 생산 판매하는 '페미렉스주500mg'이 약사법 위반 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3월26일까지 일체의 생산을 중단 시켰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페미렉스주500mg'을 만들면서, "자사 기준서인 ‘제조기록서의 기록’에 따라 단계별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즉시 제조기록서에 해딩작업을 기록해야 하나, 현장감시(2022.11.21.) 확인 결과 제조기록서에 이전 단계 작업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확인자의 서명 후 그 이후 단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이같은 품질관리는 흔한 일은 아니어서, 향후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