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건어물 시장이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마른김에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점검은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과 같은 감미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유의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선제적인 관리강화를 위해 마련했다.감미료 검사/부적합은 (’20) 26건/2건 → (’21) 239건/74건 → (’22) 339건/16건으로 나타났다.
수거‧검사 대상은 곱창김 또는 돌김으로 판매하는 제품 총 90건이며, 검사항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 감미료 5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