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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가프리드정' 등 34개 메인 처방약...오늘부터 3개월간 판매 정지

식약처 리베이트 제공 등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의료기관 처방과 약국 조제시 각별한 주의 필요

상장회사인  동성제약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가프리드정  등 34개   주요  의약품이  오늘(2월28일)부터  판매가 정지돼  의료기관등의 처방과 약국에서의 제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약국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DUR(Drug Utiliztion Review)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잘못된 처방이라도 조제시 걸러질 수  있지만  판매 정지된 품목이 많고  기간도 오는 5월 27일까지  3개월간이어서  세심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판매가  정지되는  34개품목은  ▲가프리드정(성분명 이토프리드염산염) ▲나잘렌정(성분명 푸마르산케토티펜) ▲데타손연고0.25%(성분명 데속시메타손) ▲데타손로션0.25%(성분명 데속시메타손) ▲동성라베프라졸정20mg(성분명 라베프라졸나트륨) ▲동성라베프라졸정10mg(성분명 라베프라졸나트륨) ▲동성레보플록사신정(성분명 레보플록사신수화물) ▲동성로수바스타틴정5밀리그램(성분명 로수바스타틴칼슘) ▲동성심바스타틴정 ▲동성아세클로페낙정 ▲동성에페리손정(성분명 에페리손염산염) ▲동성팜시클로비르정250mg(성분명 팜시클로비르) ▲동성플루코나졸캡슐(수출명 DOKIRAN Cap) ▲레보팜정(성분명 레보설피리드)(수출명 DONIWELL) ▲레티신정(성분명 레보세티리진염산염) ▲세클렉스건조시럽(성분명 세파클러수화물) ▲세클렉스캡슐250mg(성분명 세파클러수화물) ▲세타돌세미정 ▲세타돌정 ▲스포라졸정(성분명 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수출명 아주졸린정) ▲아마디엠정(성분명 글리메피리드) ▲아바스타정10mg(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세락캅셀200밀리그람(성분명 아세틸시스테인) ▲액티라존정(성분명 피오글리타존염산염) ▲앤세이드정(성분명 탈니플루메이트) ▲지콜연질캡슐(성분명 벤조나테이트) ▲카로디엣정5mg/20mg ▲카로디엣정5mg/10mg ▲카르손크림0.25%(성분명 프레드니카르베이트) ▲크라맥스듀오시럽(성분명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크라맥스정375밀리그램 ▲트로피나정(성분명 피나스테리드) ▲프론드정(성분명 메칠프레드니솔론) ▲플로맥스정(성분명 모니플루메이트) 등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성제약이 2010년부터 2019년 5월 사이 자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 약사법 위반을 적용  해당 34개 의약품에 대해 3개월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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