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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GSK, 고신대병원에 발전기금 1억원 기부

(주)광남GSK(대표이사 황보석기)가 3월 15일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주)광남GSK는 금형, 플라스틱 사출, 압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주조 사업부문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고, 각 사업 분야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현재,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전기. 전자부품, 승강기 부품, 기계부품, 군납부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우수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으로, 금형제작에서부터 각종 산업부품의 양산까지 자체적인 단일 시스템에 의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로 인한 원가절감과 품질관리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산경남 지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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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