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라임제약(주)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보라드정'이 연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혐의로 한국프라임제약 '보라드정(제조번호:1531905, 1532001, 1532003, 1532104, 1532204)'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보라드정'에 대해 오는 6일부터 8월5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 다른 위반사항과 병합"돼 최종적으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4개월의 행정처분은 비교적 무거운 조치로 약사법 위반사항이 컸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약사법 위반 내용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주)은 의약품 '보라드정(레보설피리드)'을 '케이엠에스제약(주)'에 위탁제조 함에 있어, 수탁자가 제조기록서를 거짓작성하는 등 제조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라드정은 '위장운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소화장애로 인한 각종 증상을 개선'하는 전문약으로 의료시장에서 폭넓게 처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