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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전수조사...2건 검출

식약처,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된 제품은 회수 후 전량 폐기 조치 예정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유통업자는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돼 , 판매 중단 및 수거·폐기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일부  가공식품에서도  해당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불안감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확인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아래 표 참조)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3월 26일 22시를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2건) 


 이어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으며,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하여 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을 신속히 압류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 불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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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