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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인하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총 10개소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7일(금)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인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세종) 2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현황



  현재 전국에 8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아응급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세종 지역과 소아 인구수가 많은 인천 지역에 각각 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1.31.)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 과제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미설치 지역 위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2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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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