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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인하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총 10개소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7일(금)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인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세종) 2개 의료기관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소아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추고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현황



  현재 전국에 8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아응급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세종 지역과 소아 인구수가 많은 인천 지역에 각각 1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1.31.)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 과제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미설치 지역 위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2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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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