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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팜비오, 불응성 건선 치료제인 '메토젝트주50mg/mL’ 당분간 못판다

식약처,공급내역 지연 보고 등 약사법 위반 1개월 판매정지 처분

장정결제의 제제를 개선해 알약으로 만든 '오라팡'으로 관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팜비오(대표 남봉길)가 '메토젝트주50mg/mL’(메토트렉세이트)에 대한 약무 관리 소홀  등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제품을  한달간  판매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팜비오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메토젝트주50mg/mL’(메토트렉세이트)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 까지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팜비오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행정처분 내용



한편  메토젝트주50mg/mL는 '중증 활동성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중증의  불응성 건선 치료제'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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