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600여 곳을 대상으로 ▲원료사용 적정성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을 점검한다.
또한 비타민·홍삼·마리골드꽃추출물 등 유통단계 건강기능식품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추출물, 영양성분 제품 등 수입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30품목)을 대상으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