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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英 시그니처디스커버리와 자가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 발굴 나서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글로벌 종합 신약 개발기업 시그니처디스커버리(Sygnature Discovery, 이하 ‘시그니처社’, 대표 사이먼 허스트)와 자가면역질환 신약 유효물질 발굴을 위한 오픈 콜라보레이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시그니처社의 독자적인 ‘단편 화합물 기반 신약 개발법(Fragment-Based Drug Discovery, FBDD)’와 ‘가상 탐색(Virtual Screening, VS)’ 기술을 활용해 대웅제약의 새로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효 물질 발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효능, 기전 확보 및 개발 가속화를 위해 단백질 과학, 결정학 측면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대웅제약은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차세대 신약 타겟 중 하나인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protein-protein interaction, PPI) 분야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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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