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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기침을 많이 하면 천식을 의심해야 하나요?

질병관리청,천식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보 및 임상진료지침 발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는 5월 2일 세계 천식의 날을  계기로, 천식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보 및 임상진료지침 발간을 안내하였다. 

 천식은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고, 기관지가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기관지를  둘러싼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기관지가 확 좁아지는 병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나기도 한다.

 염증으로 인한 기관지가 좁아지는 것에 더해 근육 경련까지 동반되면 호흡곤란이 갑자기 생겨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천식은 약물을 꾸준히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천식을  악화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 ▴실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꽃가루 수치가 높은 날에는 외출 삼가 등 '나와 가족을 위한 천식 예방과 관리 정보’ 등 질환별 예방관리 정보 자료는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질환의 원인, 증상, 예방관리방법 등을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방관리방법 실천을 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기침을 많이 하면 친식을 의심해야 하나요?’ 등과 같이 일반인이나  환자가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하고 있다.기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식으로도 두 달 이상 만성적으로 기침을 할 수 있다. 병원에 방문해서 진찰을 받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예방관리 정보 자료는 일반인 대상의 안내자료로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한의학회에서 구성·운영하는 질환별 제정위원회를 통해 개발되었다.
 
최근에 발간된 천식, 만성콩팥병, 우울증에 대한 자료 외에도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 총 7종의 질환에 대한 자료가 발간되었다. 

또한 일차의료기관 임상진료지침과 같이 의료인을 위한 자료도 개발되고 
있으며, 국내 현실에 맞는 진단, 약물 및 비약물 요법, 동반질환 관리, 상급병원 
의뢰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관리 정보 및 임상진료지침은 주기적인 개정 과정을 거쳐 최신의 의학적 
근거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일차의료용 만성질환 임상진료지침과 환자 및  일반인용 교육자료는 일차의료기관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개발하는 만큼 일차의료기관의 관심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다학제 협력 하에 다양한 만성 질환에 대한 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보 자료가 우리 국민의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강생활실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올해는 골다공증과 수면장애 임상진료지침 권고요약본을 개발 중이며, 향후 대한의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질병부담이 큰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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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