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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4년 연속 우수

지역기업 육성ㆍ글로벌 판로 개척ㆍ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기여 -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2023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균형발전사업평가는 2013년부터 시행하여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추진체계 적정성·목표 달성도·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최대 지역사업 평가 제도다. 4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케이메디허브는 차질 없는 사업 수행 능력 및 우수한 성과 목표 달성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을 통하여 지역기업 육성·글로벌 판로 개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국내 의료산업 발전 등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가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 의료산업관련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기술사업화·제품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신약개발 R&D지원사업 △기술/분석 서비스사업 △공인시험검사, 기술문서심사 △동물실험R&D 지원사업 △맞춤형 동물실험 지원 △의약품 개발생산(OASIS) 총 6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총점 88.6점을 획득했다. 
 
특히,  △신약개발 R&D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6.8점 상승한 91.7점을 획득하였고, △맞춤형 동물실험 지원은 전년대비 3.2점 상승한 87.5점을 획득하였다.
 
케이메디허브의 균형발전사업평가와 고객만족도조사 우수등급 동시 획득은, 고객 중심 서비스 향상과 지역 산업 발전 모두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실현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양손잡이형 공공기관 모델 실현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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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