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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의료인폭행방지법 제정 적극 나선다

김윤수 회장,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반드시 필요해

지난 7일 대구에서 발생한 의사피습사건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소관 보건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나설 예정이다.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인 피습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폭행방지’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회장은 “병원을 개원한 30여년 전부터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으나 하루빨리 진료실내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 신설 등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덧 붙였다.
 
병협에 의하면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 및 협박행위는 환자에 대한 소신진료와 안정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 오히려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엄격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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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속눈썹 염색” 등 부당 표시·광고 무더기 적발...사용시 부작용 유발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적발 사례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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