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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사업 선정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에 선정되어 자연유래 셀룰로스 나노섬유를 이용한 의료소재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셀룰로스나노섬유(CNF)는 식물의 구성 성분인 셀룰로스를 나노화해 만든 소재로, 기존 플라스틱 보다 가볍고 강도가 뛰어나며 생분해가 가능하여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탄소중립 복합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은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KOTMI, 원장 성하경)과 케이메디허브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의료소재 전문기업 오스젠(주)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의 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 소재 산업화센터(센터장 정용일)는 셀룰로스 나노섬유 소재의 다양한 산업응용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용 소재로서의 셀룰로스 나노섬유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센터장 김길수)는 축적된 의료기기 전임상 평가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의료용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의 안전성과 유효성 전임상 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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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