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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중소기업 아기유니콘선정 적극 지원

미국 임상2상 시험용 방사선 민감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기술이전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사업을 통하여 항암제 개발 전문기업 브이에스팜텍을 지원하고, 해당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케이메디허브의 혁신신약파이프라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글로벌 수준의 혁신신약 개발의 단초가 될 합성 및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발굴 및 IND 신청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을 통해 브이에스팜텍의 국내 임상 투여 및 미국 임상2상 시험용 방사선 민감제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였고, 특허컨설팅, 기술이전 지원 등 포괄적 비R&D연구공백을 지원하였다.

특히, 미국 현지 시각 6.2일에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의 스프링 심포지엄(Spring Symposium)에 기업을 초대하여 기업 발표를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IR도 도모하였다. 

하반기 아기 유니콘 선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사업성 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된다. 

아기유니콘 선정으로 ▲시장개척자금(최대 3억원) ▲글로벌 진출지원 ▲신시장 진출지원 ▲금융·R&D·경영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는 국내 산학연병 신약개발 기관의 미충족 R&D 분야 뿐만이 아니라,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사업과 같은 비R&D분야에서도 지원을 통해, 국내 신약개발 분야에 공헌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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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