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❶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❷간호학 전공자의 과목 이수 요건도 삭제하여 자격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