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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종양학회,제16회 국제학술대회 KSMO 2023 개최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올해 9월 7일(목)-8일(금)에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KSMO 2023(16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 11th International FACO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하이브리드(국내 참가자 100% 대면)로 진행되는 행사로, 종양학 분야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항암치료와 항암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전문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양대 종양학회인 ASCO(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미국임상암학회) Everett E. Vokes 회장과 ESMO(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유럽종양내과학회) Andrés Cervantes 회장 등 세계적인 대가들이 함께 참석한다.

 올해는 ‘Collaboration beyond borders, Cancer research beyond limits’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포함하여 총 52개 세션, 130여명의 국내외 연사가 함께 참여해 암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장벽을 허물고 의학 종양학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며,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된다.

 KSMO 2023은 현재까지 700여편의 초록을 접수받아 종양학 분야의 최신지견이 공유될 예정이며, 총 45개국, 1,700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목표로 더 풍성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기조강연에는 유방암, 유전학, 소화기암, 폐암 등 각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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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